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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류찬미 피아니스트 2019. 6. 4. 19:17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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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수급자격, 고용보험바로가기, 실업급여신청하기 등을 통해 아주 쉽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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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맞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역시 고용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센터를 검색하려면 사이트 http://workplus.go.kr/index.do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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